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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연구단 인사규정에 시보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정규직 임용에 따른 업무 적…인정 (구제)충남2019부해292019-03-1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 손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절차를 계속 유지할 이익이 존재함나. 근로자가 근무일 중 비정상적인 출근이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302019-03-14비위행위
- 노동위채용공고에 예산 및 사업추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그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온 관행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업무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갱신계약…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52019-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충남2018부해55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제1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제2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전환 방법을 결정하고…기각경기2019부해120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방법을 선…기각전북2019부해30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의 개정 전 취업규칙에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기각전남2019부해3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①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오산현장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먹매김 업무 외에도 현장에 투입될 일용인부 관리 등을 수행…인정 (구제)강원2019부해9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기각서울2019부해11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기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5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센터 등에서 모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점, ② 근로자1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1992. 3.…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9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명령이 구제명령 대상인지근로자1이 주장하는 인사명령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근로자1에게 불이익한 결과가…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1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숙박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처분은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비해 가혹한 제재를 한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일부인정울산2018부해1742019-03-1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점,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정년(60세)을 경과…기각부산2018부해4662019-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②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나 교섭 당시 노사 간의 대화 내용 및 그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102019-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관행이 있고, 노사합의 및 보도자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인사평가 과정에 중대한 흠결…초심취소중앙2018부해14592019-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 및 소속 노동조합 대표에게 정식으로 정년연장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정년연장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062019-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2016. 11. 12.부터 2016. 12. 28.까지의 기간 중 총 20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16. 12. 29.부터 2017. 2. 26.까지는…기각서울2019부해872019-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① 구인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이 구인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③ 근로자는 “수습기간 이후 채용형태 결정”이 사무차장에서 사무처장으로의 승진여부를 결…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12019-03-0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기각경남2019부해102019-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