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2
사건번호: 강원2019부해9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오산현장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먹매김 업무 외에도 현장에 투입될 일용인부 관리 등을 수행하고 출역일수에 관계없이 고정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상당기간 송산현장에도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송산현장의 출력 및 공사일보에 이름을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속적으로 송산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보고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오산현장에 한정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오산현장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먹매김 업무 외에도 현장에 투입될 일용인부 관리 등을 수행하고 출역일수에 관계없이 고정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상당기간 송산현장에도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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