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2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20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제1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제2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전환 방법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해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① 정규직 전환 대상과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내·외부 위원이 참석하여 전환 대상과 전환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제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지 못한 것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④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환이 거부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제1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제2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전환 방법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해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