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16
AI 분류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례 ‘수습사원평가’를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여부가 아닌 수습기간 중에 근로관계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인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병역지정업체인 타 사업장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전문연구요원’으로 이전 업체에서 1년 6개월을 복무하던 중 업체 사정으로 퇴사 후 의무복무 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전직하게 되었으나, 전직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또는 확인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례 ‘수습사원평가’를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여부가 아닌 수습기간 중에 근로관계의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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