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3-08
사건번호: 경남2019부해10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공고문상에 명시된 재계약과 관련한 문구를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기
판단: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공고문상에 명시된 재계약과 관련한 문구를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외 상시적으로 고용하고자 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30일 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확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공고문상에 명시된 재계약과 관련한 문구를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외 상시적으로 고용하고자 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30일 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확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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