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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주의처분이 그 밖의 징벌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사유 및 불이익 정도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은 아니다중노위중앙2012부해5842012-09-05비위행위
- 노동위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 변경 명령이나 전보발령이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 업무나 보직으로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862012-05-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면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비조합원을 공무팀으로의 배치전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192012-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출근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7222011-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최고직급인 근로자를 출납에 배치할 만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다중노위2011부해6682011-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 후 근로자가 적극적인 근로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6582011-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직책수당이 감소하였을 뿐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11부해6002011-09-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에 따라 행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지 않다중노위2011부해5842011-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682011-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542011-09-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