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1-10-10
사건번호: 중노위2011부해658
1. 현재 ○○○○2차아파트에는 기전기사 5명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중 3명은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아파트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기사들로 위 아파트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시켜야 할 만큼의 위 아파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자신의 생활 근거지인 삼척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춘천까지 출퇴근할 경우 막대한 교통비(1일 총 34,400원의 교통비)가 소요되고, 춘천에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월 소득 150여만원에 비추어 볼 때 6인 가족의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따라서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라 할 것이다.
2. 2011.4.25. 전보발령 후 이 사건 근로자가 2011.4.26. 오전 노동위원회 출석을 위해 외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4.26. 외출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후 오후에 복귀하였음에도 관리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같은 달 28.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노무제공 의사를 밝히고 업무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고, 특별히 이러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전보발령 후 근로자가 적극적인 근로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