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3-06-27 | 2013다89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시행세칙 개정은 일반열차 차장을 승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운용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객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임.
- 열차승무원의 지위를 격상시킨 후 사무영업 직렬 직원 전체에게 열차 승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 노조와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일반열차 차장들도 직명 폐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회사는 기존 일반열차 차장들에 대한 배려 또는 대상조치를 취하였음.
- 일반열차 차장들이 역무원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움.
- 초급 간부인 등용직이나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격직의 범위는 경영자가 인사정책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거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시행세칙의 개정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2013다894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반열차 차장의 역무원 전보 발령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9. 13.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열차 차장의 직명을 삭제하고, 2010. 12. 29.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열차 차장 직명을 폐지하였 음. 이 개정으로 인해 일반열차 차장이었던 원고들은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되었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세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인지 여부 법리 : 직제, 인사 관련 규정, 등용자격직명의 취지 및 변경 가능성, 업무 특성, 순환전보의 필요성, 근로자 선호도, 직명 간 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명의 상하 관계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제, 인사 관련 규정에 직무계통이 다른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 중 어느 것이 상위직명인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었 음. 역무과장과 여객전무는 대등한 것으로 보았 음. 등용자격직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직인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할 근거가 되지 못 함. 상호간 순환전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업무 특화 및 숙련 필요성 때문으로, 직명의 상하위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피고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직명의 상하위를 구분 짓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각각 역무분야와 승무분야 소속으로 담당 업무가 다를 뿐, 둘 직명 사이에 책임도의 높고 낮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받아도 등용자격은 그대로 보유하였으므로 승진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도 아 님. 따라서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일반열차 차장의 역무원 전보 발령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0. 9. 13.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열차 차장의 직명을 삭제하고, 2010. 12. 29.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열차 차장 직명을 폐지하였 음. 이 개정으로 인해 일반열차 차장이었던 원고들은 역무원으로 전보 발령되었 음. 원고들은 해당 사안 시행세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인지 여부 법리: 직제, 인사 관련 규정, 등용자격직명의 취지 및 변경 가능성, 업무 특성, 순환전보의 필요성, 근로자 선호도, 직명 간 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명의 상하 관계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직제, 인사 관련 규정에 직무계통이 다른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 중 어느 것이 상위직명인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었 음. 역무과장과 여객전무는 대등한 것으로 보았 음. 등용자격직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반직인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보다 상위직명이라고 할 근거가 되지 못 함. 상호간 순환전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업무 특화 및 숙련 필요성 때문으로, 직명의 상하위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피고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직명의 상하위를 구분 짓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각각 역무분야와 승무분야 소속으로 담당 업무가 다를 뿐, 둘 직명 사이에 책임도의 높고 낮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일반열차 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받아도 등용자격은 그대로 보유하였으므로 승진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도 아 님. 따라서 역무원이 일반열차 차장보다 하위직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직제규정 시행세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개정의 목적,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조와의 협의 과정, 기존 근로자에 대한 배려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시행세칙 개정은 일반열차 차장을 승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운용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객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 임. 열차승무원의 지위를 격상시킨 후 사무영업 직렬 직원 전체에게 열차 승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3다8946 판정일 2013.06.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개정의 목적,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조와의 협의 과정, 기존 근로자에 대한 배려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행세칙 개정은 일반열차 차장을 승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운용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객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 임. 열차승무원의 지위를 격상시킨 후 사무영업 직렬 직원 전체에게 열차 승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 음. 노조와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일반열차 차장들도 직명 폐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는 기존 일반열차 차장들에 대한 배려 또는 대상조치를 취하였 음. 일반열차 차장들이 역무원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 움. 초급 간부인 등용직이나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격직의 범위는 경영자가 인사정책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거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시행세칙의 개정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원고들은 일반열차 차장일 때보다 수당이 감소하고, 수십 년 동안 담당해 오던 열차 차장업무에서 배제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때 사전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던 사정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가 종래의 인사운용 체제의 문제점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반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점,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서비스 저하라든지 타성적 업무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역무원은 고정적으로 초과근로를 하여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받음으로써 수당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점,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동일한 사무영업 직렬인 데다가 원고들은 과거에 역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는 점, 초임자들만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점, 일반열차 차장 직명이 폐지된 후 기존의 일반열차 차장을 여객전무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승무업무를 하도록 하는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인사조치까지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및 이 사건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문제점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직제 개편 및 인사 발령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직명 간의 상하 관계 판단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 전보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근로자에게 일부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본 점은 기업의 인사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 음. 다만, 인사 발령 시 협의 절차의 미흡함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협의 절차의 중요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음. 노조와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일반열차 차장들도 직명 폐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회사는 기존 일반열차 차장들에 대한 배려 또는 대상조치를 취하였 음. 일반열차 차장들이 역무원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 움. 초급 간부인 등용직이나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격직의 범위는 경영자가 인사정책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거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시행세칙의 개정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