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1-09-16 | 2010구합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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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신설한 업무지원직은 기능직 직원들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던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업무지원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함.
- 원고들을 업무지원직으로 발령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과거 기능직 직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기술직 직원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남.
- 참가인이 해당 사안 인사발령 직후 원고들과 면담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음.
-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권상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대
2010구합4394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참가인(한국마사회)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근로자들 임. 참가인은 2010. 2. 24. 원고들에게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1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은 당초 경마진흥 주식회사 소속이었으나, 2년 이상 참가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됨.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72823 판결에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이후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확정 됨. 참가인은 2007. 6. 2. 비정규직 인력운영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지원직을 신설하였고, 2010. 2. 21.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을 함. 업무지원직은 참가인 직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복지후생 및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이 55세(참가인 직원의 정년은 60세)이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 및 복리후생도 별도로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 내지 근로조건의 내용을 정당하게 형성하거나 보충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 임.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은 참가인의 기능직 직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 임. 판정 요지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참가인(한국마사회)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근로자들 임. 참가인은 2010. 2. 24. 원고들에게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1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원고들은 당초 경마진흥 주식회사 소속이었으나, 2년 이상 참가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됨.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72823 판결에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이후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확정 됨. 참가인은 2007. 6. 2. 비정규직 인력운영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지원직을 신설하였고, 2010. 2. 21.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을 함. 업무지원직은 참가인 직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복지후생 및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이 55세(참가인 직원의 정년은 60세)이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 및 복리후생도 별도로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 내지 근로조건의 내용을 정당하게 형성하거나 보충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 임.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은 참가인의 기능직 직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신설한 업무지원직은 기능직 직원들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던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업무지원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 함. 원고들을 업무지원직으로 발령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과거 기능직 직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기술직 직원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 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0구합43945 판정일 2011.09.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신설한 업무지원직은 기능직 직원들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던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업무지원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 함. 원고들을 업무지원직으로 발령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과거 기능직 직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기술직 직원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 남.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직후 원고들과 면담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권상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사용사업주의 일방적인 불리한 인사발령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사용사업주는 고용의제된 근로자에 대해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함. 참가인이 해당 사안 인사발령 직후 원고들과 면담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 음.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권상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