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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소수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3…인정 (구제)인천2018공정32018-06-15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채용내정을 …인정 (구제)경남2018부해1112018-06-15기타
- 노동위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무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직 된다는 규정에 의해 행해진 직권면직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우선 위해서는 선행된 대기발령이 정당해야 한다.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인정 (구제)충북2018부해1192018-06-12기타
- 노동위①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연면직의 주된 이유인 질권 변…인정 (구제)강원2018부해972018-06-11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나. 대기명령이 기간의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9412018-06-11기타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처분함에 있어 주장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기타 해고의 적정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인정 (구제)울산2018부해562018-06-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