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2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762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했던 직책은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이고,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했던 직책은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복직명령서 발송과는 별도로 문자와 유선으로도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업무 적임자이므로 복직하여 열심히 일해주기를 희망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했던 직책은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복직명령서 발송과는 별도로 문자와 유선으로도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업무 적임자이므로 복직하여 열심히 일해주기를 희망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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