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941
AI 분류
가. 사용자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대기명령이 기간의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대기명령으로 계속하여 대기명령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근로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다.
① 근로자의 장애인 학대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내·외부 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진상조사와 추가 피해방지 등을 위해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그러나 대기명령기간에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불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음,
③ 대기명령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상의 직위해제와 목적이나 효과가 동일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기명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함.
대기명령이 실질적으로는 직위해제와 목적 및 효과가 같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대기명령이 기간의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대기명령으로 계속하여 대기명령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근로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임금삭감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다.
① 근로자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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