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5
사건번호: 경남2018부해111
AI 분류
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 절차가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근로자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수차례 문의한 점 등을 볼 때 합의해지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해고의 서면 통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 절차가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근로자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수차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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