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5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177
AI 분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노동위원회규칙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출석요구에 2차례
판단:
① 노동위원회규칙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하였고, 주소지로 보낸 각종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 근로자의 휴대전화 착신이 정지되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① 노동위원회규칙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하였고, 주소지로 보낸 각종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 근로자의 휴대전화 착신이 정지되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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