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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임 이사장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사무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인사무처의 파행적 운영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기존 근무처로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는…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492016-0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징계절차는 정당하고, (2) 보직변경 명령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보직변경 명령에 불응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행 촉구 여…인정 (구제)부산2015부해7862016-02-03비위행위
- 노동위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수차 표명한 바가 있는 점, 사용자와의 면담 시 명백한 해고통지가 없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반납하고 임금청산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의제기나 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472016-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15. 10. 1. 인사발령 당시에는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산학협력과 및 창업지원과가 존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대학원 교학과장을 면하면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내 일반…인정 (구제)제주2015부해1372016-0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1.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아나운서가 없었던 근로자를 전보한 근무지에 갑자기 아나운서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12016-0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에 대해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사용자1의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각하경남2016부해332016-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위해제로 인한 승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가 종료되었으나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급임용…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672016-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용자 외 사업은 사업자등록, 임금대장 급…각하경기2015부해19152016-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본의 자회사에서 통합관리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폐지된 점, 각국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그룹 본사의 조직개편 결정을 자회사인 사용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582016-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지방 영업팀 축소로 인해 근로자들을 서울본사와 부산영업소에 배치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근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단체협약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442016-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작위가 전제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전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② 관련 규정, 조직 규모 등 현실적인 상황,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212016-0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시기만 있고 정규직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012016-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➀ 서울 본사 업무운전기사로 전보된 후 2개월동안 단 4회만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대부분을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 본사로 전보된 후에도 충청지역본부 본부장 수행업무를 여전히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762016-0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학생수 감소 및 학과 폐지에 있다기보다는 신규투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학과 폐지만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1은 인접 분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042016-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영업총괄 전무이나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점, 근무지 변경, 보직 변경 등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인정 (구제)충남2015부해4982016-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변경은 인사발령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써 해고로 판단되며, ①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인사발령 당시에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312016-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전직 및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서 전직처분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942016-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와 대학의 직원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공적을 인정하여 특별 승진 임용을 결정한 점, ② 교육부는 특별 승진 업무 처리 시 공적의 객관적 입증을 결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근로자…인정 (구제)강원2015부해2482016-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75%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인정 (구제)경북2015공정102016-01-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