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2-01
사건번호: 경남2016부해33
AI 분류
가. 사용자 적격에 대해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사용자1의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파견 근로관계에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의한다하더라도 사용자2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뿐 직접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도급계약이 종료되어 전보명령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없어 부득이 내근직으로 전보명령을 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 후에도 기존 급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특별히 다른 불이익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1의 전보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사용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에 대해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사용자1의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파견 근로관계에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의한다하더라도 사용자2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뿐 직접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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