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1-21
사건번호: 경북2015공정10
AI 분류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75%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근로자위원이나 고충처리위원이 되어 위 각 법상의 노사협의회 업무,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소수 노동조합도 그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아야 하는 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 안 작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문서를 보낸 것 이외에 다른 협의가 없었던 점, 소수 노동조합들의 전체 조합원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은 각각 40%, 31%, 15%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들에게 배분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한도 2,000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10%, 8%, 4%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대한 단체협약이 합리적 이유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75%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근로자위원이나 고충처리위원이 되어 위 각 법상의 노사협의회 업무,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등을 할 수도 있으므로, 소수 노동조합도 그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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