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2-03
사건번호: 부산2015부해786
AI 분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징계절차는 정당하고,
(2) 보직변경 명령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보직변경 명령에 불응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행 촉구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허위 사문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문서를 직원들에게 회람시킨 것으로 보이는
판단:
(1) 징계절차는 정당하고,
(2) 보직변경 명령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보직변경 명령에 불응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행 촉구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허위 사문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문서를 직원들에게 회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 설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적정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징계절차는 정당하고,
(2) 보직변경 명령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보직변경 명령에 불응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행 촉구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허위 사문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문서를 직원들에게 회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 설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양정이 적정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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