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6-01-26 | 2016헌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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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헌재 1999. 1. 28. 97헌바90: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적법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법률의 입법부작위와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보 관련 '부모봉양' 또는 '봉양을 받을 권리' 명시 부재의 위헌성 주장은 본안 판단 이전에 심판 대상의 부적법성으로 인해 각하되었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며,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음.
- 판단:
- 지방공무원법에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또는 규칙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규정함.
- 헌재 2000. 1. 27. 98헌바12: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 헌재 1999. 1. 28. 97헌바90: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적법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법률의 입법부작위와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보 관련 '부모봉양' 또는 '봉양을 받을 권리' 명시 부재의 위헌성 주장은 본안 판단 이전에 심판 대상의 부적법성으로 인해 각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