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2-01
사건번호: 경기2015부해1915
AI 분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용자 외 사업은 사업자등록, 임금대장 급여지급, 4대보험 신고, 소득세신고 등이 사용자와 각각 별개로 되어 있고, 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
판단: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용자 외 사업은 사업자등록, 임금대장 급여지급, 4대보험 신고, 소득세신고 등이 사용자와 각각 별개로 되어 있고, 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 사업에서만 근무할 뿐 전보 또는 상호 내왕하여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 외 사업은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다음으로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자수는 5명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는 4.13명이라는 주장하면서, 동 기간 동안의 근로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한 연인원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고용보험의 취득자(5명) 외에도 간헐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된 점,
③ 다만, 동 산정기준에서 고용보험에 취득자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용자 외 사업은 사업자등록, 임금대장 급여지급, 4대보험 신고, 소득세신고 등이 사용자와 각각 별개로 되어 있고, 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 사업에서만 근무할 뿐 전보 또는 상호 내왕하여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 외 사업은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다음으로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자수는 5명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는 4.13명이라는 주장하면서, 동 기간 동안의 근로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한 연인원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고용보험의 취득자(5명) 외에도 간헐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된 점,
③ 다만, 동 산정기준에서 고용보험에 취득자로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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