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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 부조합장인 근로자가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792000-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기보조원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0부해3692000-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1)사업이 폐지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 재심신청한 경우 심리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해233,부노572000-08-31경영상해고
- 노동위전직 노조위원장이 근무평정 등 직원승진규정에 의거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852000-08-30차별시정
- 노동위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한 승진누락은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86,부해3442000-08-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유인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노동조합 부조합장과 사무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49.522000-08-1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실적이 계획이 못 미치자 노조원인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시킨 다음 한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522000-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 사용자를 고소·진정·소제기·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832000-08-1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날부터 노동조합위원장과 장기간 동행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방해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00부해227,부노562000-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날부터 노조위원장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토록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노562000-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원의 의견수렴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단독으로 실시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고, 업무복귀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노482000-07-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배차정지에 불만을 품고 츨근하지 아니한 노동조합 간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와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80,부노912000-07-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02000-07-1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