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1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83
차. 1999. 10. 22. 당초 피신 청인 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첫차 출발 시각을 오전 5시로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신청 인이 서울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을 피신청인 회사로 직접 데리고 와 동 시청에서 인가한 사 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첫차 출발 시각을 오전 4시 30분으로 할 것을 시정지시 받 은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정부의 시내버스 구조조정 조치와 관련된 평가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신청인의 잦은 문제제기 와 고소·고발, 진정 등의 행위로 회사의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여타 직원들이 도저히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카. 신청인은 1998. 7. 16. 종암동 근처에서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준 사실이 있으며, 1999. 9. 1.에는 불광동 정류장에서 대각선 정차를 하여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 사실이 있 고, 지연운행 및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에 근무할 당시 제기한 진정, 고소·고발 등은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빈번하였으 나 대부분이 무혐의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현재 또 다른 문제를 이유로 피신 청인 회사를 상대로 진정, 고소·고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정 부의 시내버스 구조조정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파.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이용하여 남에게 피해 를 주는 남용으로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당연한 것으 로 치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하. 피신청인 회사는 여러 차 례에 걸친 경고장 및 요청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상기와 같은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 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거. 소징계위원회와 본징계위 원회 개최시 신청인에게 재차 근무할 기회를 주고자 지금까지의 신청인의 행위를 시정하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은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으 며 신청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도덕성 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수긍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
다.
너. 신청인의 태도와 일련의 행위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 았을 때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취 업규칙 제57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6호 위반으로 1999. 11. 22. 징계위 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해 12. 12. 자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 하자없는 정당한 인 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 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 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 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 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 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 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다24028 1991. 10. 25. 참조)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입사 후 징계처분 받은 바 없이 성 실하게 근무하다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퇴직전환금을 가정사 정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한 것이 단초가 되어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고발, 소제기, 행정관청에 진정, 언론에 제보 등을 행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 한 것이다.
물론 뚜렷한 근거나 자료없이 사용자를 행정관청·수사 기관 등에 고발, 진정 등을 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91다 42982 1992. 6. 26. 참조) 신청인이 뚜렷한 근거없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이는 정당한 징 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바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고소, 진정, 언론에 제보한 주된 내용은 퇴직전환 금, 상여금, 과징금,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서 임금에서 공제한 퇴직전환금, 삭감된 상여금 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지급판결이 된 점, 근로자가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과징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서울특별시의 질의 회시, 행정관청에 신고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계획(운행시간, 운행회수)을 위반하여 운행함에 따른 시정지시와 서울지방검 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등으로 보아 상당부분 이 사실로 확인된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진정, 고소, 소제기, 언론제보 내용은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94누11767 1995. 3. 3. 참조)
또한 제1의2 "아", "차"에서 인정 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과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공개질의서 내용의 대부 분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단결근 및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로 임금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기타 사내질서 문란 사유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 료가 미흡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발 급한 공식적인 진단서를 불신하여 근로자에게 정밀진단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 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한 병가 승인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위 제 1의 2 "카", "타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2회(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신청 기간 제외), 임의조퇴 2회, 교육불참, 경위서 제출 거부 등으로 근무태도가 다소 성실하 지 못하고 업무상 지시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함을 시정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 비록 바람직하지 아니하 여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고소·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이 인정된 이상 해고사유로 삼 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며 설사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 한 사실 등이 다소 인정될지라도 사회통념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 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모두를 터잡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 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