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3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85
다. 위와 같은 정기인사는 노조활동 경력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보복성 인사, 노동통제,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단행된 고의성인사로 보고 신청인은 2000.3.7. 단체협약 제19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바, 피신청인은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이후 재조정의 의지는 밝혔으나 정기인사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하여 그 구제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임.
라. 피신청인병원은 98.3.1. 직원승진승급규정을 불이익하게 개정하였으나, 개정할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배점기준을 피해자 김×미에게 유리한 경력을 20점에서 5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자의적인 위원회심사를 100% 상향변경하여 불이익을 주었던 것임.
마.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피해조합원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인사와 관련하여 조합활동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바.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능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무평정이며,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무업무의 평가이기 때문이고, 이는 실무업무에서의 대처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며, 근무평정과 위원회심사 및 추천서열이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근무평정이 높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추천서열이나 위원회심사가 높은 것이나 피해자 김×미에게 추천서열을 능력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부여하여 근무평정은 평가자중 5등으로 높으나 추천서열은 평가자중 최하위인 2점을 부여하고 있음.
사. 위와 같이 전 노조지부장 김×미의 경우 위원회심사도 8점만 부여하는 등 피신청인이 김×미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배점을 부여하여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임.
아. 피해자 김×미에게 건강과 관련하여 병가 14일을 이유로 가장 낮은 점수인 2점을 부여한 것 또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어 승진에서 누락시켰으며, 피해자 김×미가 만일 시험점수가 낮았거나 근무평정 등이 낮았다면 건강배점에 병가를 이유로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임.
자. 건강배점을 자의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는
① 병가의 감점단 위가 7일을 기준으로 병가가 없을 경우 5점 만점이고, 그 아래에 4점이 없고 병가 7일 이내에는 3점인 점
② 병가중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는 감점처리 하지 않았던 점
③ 전국의 어느 병원에서도 병가를 이유로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없다는 점
④ 이전에는 병가를 이유로 감점이 없었다는 점등을 보면 이는 피해자 김×미를 의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시키려고 병가를 감점처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차. 피해자 김×미는 자의적인 배점과 불공정하고 무원칙적인 건강배점(병가)을 제외한다면 책임간호사 승진대상에서 73.4점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임
카. 피해자 김×미를 의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2000.3.10. 임시노사협의회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임.
〈임시노사협의회 내용〉
- 노측 : 승진·승급 평가요소의 세부적인 가·감점의 평정내 용을 밝혀라! 예를 들어 건강배점의 평가기준이 무엇이며, 가감점의 평정내용이 무엇인지. 상벌배점인 경우 가점을 인정받은 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 사측 : 그 해 인사정책과 맞물려서 어쩔 때는 이런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그때그때 이런 사람은 이런 것을 몇 점을 주자. 이런 것은 몇 점 주자. 인사위원회에서 원칙에 맞춰서 한다. 인사위원회의 권한이다.
타. 피신청인은 승진시험공고 전에 2000년도 승급·승진자의 TO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노조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았음을 볼 때, 피해자 김×미는 자의적인 평가배점을 제외한 순위는 8위이므로 정원제가 아니라면 7명만 승진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기획조정실장도 2000년도 MT에서 발표하였듯이 책임 간호사를 늘리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근무예정인 외래는 책임간호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책임간호사가 필요한 부서였던 것임에도 인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승진에서 누락시켰던 것임.
파. 참고로 각 부서의 중간간부의 분포를 볼 때, 어느 부서는 넘치고, 어느 부서는 중간간부가 꼭 필요함에도 배치되지 않고 있음.
- 간호부 외래부서 : 직원 36명중 중간간부 1명 배치
- 원무부 : 직원 23명중 중간간부 9명 배치
- 병동 : 책임간호사 2명 또는 1명 배치
- 의무기록실 : 의무기록실장이 시설과장을 겸직하고 있기에 더욱 중간간부가 필요함에도 한 명도 없음
- 자재과 : 직원 5명중 중간간부 4명 배치
하.
거. 피신청인은 98.3.1. 직원승진·승급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조합활동 경력자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평가배점을 늘려 승진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조합활동을 열심히 하면 "승진에서 누락된다"라는 사례를 남기게 하는 부당한 인사이고, 결과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켜 노조무력화를 유도하고 있음.
※ 간호부 승진 체계
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간호감독→ 간호과장→ 간호부장
〈피해자 김×미의 승진 비교 표〉 생 략
〈병원 책임간호사 현황〉 생 략
너.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당인사는 노조활동 경력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보복성인사의 의도가 깔려 있으며, 병원 내의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노조대항행위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뚜렷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병원에서 2000.2.18. 실시한 승진·승급시험결과 승진자는 31명, 승급자는 83명이었으며, 그 중 책임 간호사로의 승진에서는 대상자 28명중 27명이 응시하여 최×마, 조×숙, 박×자, 박×림, 허×숙, 김×현, 이×경 등 7명이 합격하였고, 이들은 모두 노조원이었으며, 비조합원은 한 사람도 합격하지 못하였음.
나. 신청인은 "본 건 피해자 김×미를 포함하여 전×미, 문×경, 김×정, 이×희, 윤×경, 최×경, 박×민, 박×미, 박×희, 김×연 등 불합격 노조원 11명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들 11명중에는 필기시험성적이 꼴찌(박×희)인 노조원도 있었고, 이들의 필기시험 평균점수는 24.65점으로 합격자 평균점수 32.06점에 훨씬 못미치는 부진자들로서 초심지노위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11명중 10명은 포기하고 그중 1명(김×미)만 재심을 신청하였던 것임.
다. 신청인은 "조합원이 대다수인 간호사가 책임간호사로의 승진률이 가장 낮다"고 주장하나, 책임간호사승진시험에서는 대상자 28명중 27명이 응시, 7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이 26%이지만, 간호감독승진시험은 비조합원 3명이 응시하여 전원 불합격되어 합격률이 0%이므로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라.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피해자 김×미에게 가장 유리한 경력배점을 20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를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것이 본 건 신청취지이므로 규정변경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은 본 건 심리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한다면 승진규정변경은 '98.3.1.이었는데 이때 승진규정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취업규칙을 제외한 모든 규정 총73개를 경영개선차원에서 일괄 개정하였던 것이고, 동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전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부서 대표들이 모여서 병원과 다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개정된 규정을 100여권의 책자로 만들어 병원 각 부서와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주지시켜 왔고,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이의 없이 금번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되자 이제 와서 일방적 규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마.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에서 경력점수가 20점이라고 하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력 15점, 학력 5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승진규정을 변경하면서 경력을 15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학력 5점은 삭제하였는바, 그 이유는 승진에 있어서 '연공'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어느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변경된 규정은 조합원,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에게 적용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한 것임.
바. 실제로 금번 책임간호사시험에서 합격자의 평균근속연수는 8.1년이고 불합격자의 평균근속연수는 7.6년으로 집계되어 장기근속자의 합격률이 높았으므로 경력점의 배점을 축소함으로써 장기근속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경력배점이 축소됨으로서 피해자처럼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이익을 얻은 조합원도 있었는데, 예컨대 합격자중 조×숙, 박×자, 김×현은 합격자 평균 근속연수 8.1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경력배점 축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노조원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임.
사. 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비공개운영하면서 자의적인 추천서열과 위원회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승진시험의 배점과 평정은
① 근무평정 30점
② 시험 40점
③ 경력 5점
④ 상벌 5점
⑤ 건강 5점
⑥ 추천서열 5점
⑦ 위원회심사 10점으로서, 이 중 추천서열(5점)과 위원회심사(10점) 등 일부항목에서는 어느정도 위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재량권도 함부로 남용할 수 없게 승진규정에 서 배점비율을 정하여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시험이고 모든 응시자를 100% 만족시키는 완벽함은 있을 수 없는 것임.
아. 피신청인 병원 승진규정 제29조 제2항에서 근무평정은 '비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근거하여 병원은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이를 비난하고 있는 바, 시험성적을 공개함으로서 개인의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희망자에게 성적을 열람시켜 주었으며, 신청인이 '자의적인 비공개운영'이라고 전격 공개할 것을 요구하여 시험성적을 모두 공개하였는데, 그 결과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피해자 11명중에서 필기시험이 꼴찌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본 건 피해자 김×미를 포함하여 11명 전원이 합격자 필기시험 평균점인 32.06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10명은 불명예와 함께 재심신청을 포기한 것이므로, 병원은 개인적인 명예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되 희망자에게는 개인별로 완전 공개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인을 불이익하게 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
자. 신청인은 "건강배점에서 부당한 평정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건강배점은 5점으로서 그 평정기준은
① 만점 - 5점
② 병가 7일 이내 - 3점
③ 병가 14일 이내 - 2점
④ 병가 14일 이상 - 1점으로서 객관화되어 있으며, 이는 전 응시자에 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피해자 김×미의 병가일수는 14일로서 2점을 받았지만, 신청외 장×라는 병가 일수가 7일로서 3점을 받았음에도 불합격되었는데, 장×라는 비조합원으로서 피해자보다 건강 점수가 더 높지만 불합격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음.
차. 피해자 김×미는 평소 건강이 나빠서
① '99.7.9.∼7.22. 14 일간 병가
② '99.7.20. ∼7.22. 밤근무였으나 힘들다고 하여 2일간 휴무
③ '99.11.7.∼11.9. 밤근무였으나 힘들다고 근무변경
④ '99.11.29.∼12.1. 힘들다고 휴무
⑤ '99.12.2.∼12.9. 힘들다고 휴가하였으며, 2000.3.1.에도 "근무가 힘들다"며 수차에 걸쳐서 근무처를 옮겨 줄 것을 호소하여 근무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외래의 모자보건실로 변경하여 준 바도 있고, 책임이 보다 중해지는 승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을 승진의 한 요소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카. 신청인은 "승진자의 TO를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 김×미의 근무지인 '외래'에는 책임간호사가 한 명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아직까지는 직급별 정원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TO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험실시 연도에 인력수급상황과 병원의 경영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병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공시된 TO에 얽매여 무리하게 합격시키는 단점을 피하고 있으며, 금번 간호감독의 경우 응시자 3명 모두가 불합격된 사례도 있음.
타. 피신청인병원에서는 금번 책임간호사 승진시험합격자 7명 대부분을 각 병동에 책임간호사로 배치하였으며, '외래'의 경우는 간호사 위주가 아닌 대다수가 간호조무사이기에 책임간호사 대신에 책임조무사를 배치하였는 바, 이를 두고 피해자가 근무할 곳이므로(시험실시 당시 피해자는 6병동에 근무하였는데 6병동은 책임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본 건 신청일 현재는 피해자의 건강문제로 경미한 부서인 외래에 근무중임) 책임간호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임.
파. 신청인은 "피해자를 합격시키지 아니한 이유가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금번 책임간호사시험에서 비조합원은 모두 불합격되고 조합원만 합격되었으며, 본 건의 당초 초심 피해자는 모두 11명이었다가 10명이 재심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초심에서 11명의 시험성적결과가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내용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도저히 입증이 불가하였던 것임.
하. 신청인은 병원의 승진시험과정의 '비공개'를 비난했지만 막상 공개하고 보니 가장 객관성이 높은 필기시험에서 초심지노위 사건에서
① 피해자 박×희는 필기시험에서 꼴찌라는 사실
② 피해자 김×현, 박×민 등도 최하위권이라는 사실
③ 피해자 11명 모두가 평균 필기점수에 미달이라는 사실 등이 밝혀졌고, 경력점 축소가 피해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했지만, 공개결과 실제로는 합격자의 평균경력이 피해자들의 평균경력보다 높다는 사실은 초심피해자 11명중 10명이 재심을 포기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성립의 성격상 신청인 주장의 모순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라 할 것임.
거. 피해자 김×미는 96년도에 노조위원장이었다지만 이는 과거의 노조직책일 뿐인데 4년 전에 노조위원장이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승진에 누락된 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함은 잘못이며, 피해자와 함께 응시한 신청외 이×경은 96년도 노조부위원장으로서 당시 불법파업주동자로 중징계를 당하여 97년 승진시험의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하였으나, 현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신분이지만 금번 책임간호사시험에 '합격' 되었음은 병원이 평소 또는 과거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임.
너.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병원이 이를 혐오하거나 신청인 주장대로 노동조합을 탄압 또는 무력화시킬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② 이를 이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입증의 책임은 당해 노동조합에 있다 할 것임(대법원 95누 16739, '96.9.10. 참조).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과 같이 2000년도 3월에 시행한 책임간호사 승진인사에서 승진대상자 28명중 7명을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위 승진인사에서 피해자 김×미가 누락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이는 보복성 인사, 노동통제,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단행된 고의성 인사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시행한 책임간호사 승진인사는 위 제1 의2. "나"항과 같이 '98.3.1. 개정한 직원승진·승급규정에 의거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후, 상위 1위부터 7위까지 승진시켰음을 볼 때 승진규정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원승진·승급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배점기준을 피해자 김×미에게 유리한 경력을 20점에서 5점으로 하향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회심사 배점을 상향변경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나, 직원승진·승급 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규정에서 배점기준중 경력점수를 하향조정한 것과 위원회심사 배점을 상향변경한 것이 피해자 김×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책임간호사로의 승진자 7명중 모두가 노조원이며, 비노조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노조원의 대거 누락으로 협력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였다"는 주장과 "피해자 김×미가 전 노조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내세우는 직원승진규정에 의한 근무평정, 승진시험, 위원회심사 등 평가요소별 배점에 의해 승진자가 결정되었음을 두고 볼 때, 피해자 김×미를 승진시키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