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1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49.52
⑹ 위 조×철은 '99.11.12.부터 업무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동안 급료를 전액 수령하여 왔으며, 2000.5.15.부터는 영업2부에서 회사의 설계도면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라. 징계정직처분의 경위 및 내용
⑴ 신청인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영, 같은 사무장 조×철 등은 '99.11.8. 및 11.10.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0매 정도의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였으며, 같은 유인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ERP(희망퇴직)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제와 나치시대의 강압과 공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일제의 앞잡이 같은 놈들이 회유합니다.", "윗놈들은 배신의 배신을 거듭 할 수 있는 소질이 다분히도 있는 놈들입니다.", "회사에는 똥개 새끼들 일본 놈 앞잡이 같은 놈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입니다. ........... 우리는 똥개새끼들의 밥입니다." "고압적, 위압적, 살인적인 보수자본은 우리를 식민지시대의 백성처럼 간도 쓸개도 빼놓고 근무하라 합니다." 등
⑵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의 징계의 종류와 방법에는 "정직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하고, 당해 기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제48조의 징계해고의 사유에는 그 (14)에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구내에서 집회를 갖거나 유인물의 게시, 배포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99년 5월부터 임금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7.19∼9.8. 사이 50여 일간 노동조합측의 파업과 회사측의 직장폐쇄가 있었던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간부에게 업무 미부여 및 징계정직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2000부노 49호 사건은 '99.12.20에, 2000부노 52호 사건은 2000.1.25.에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2000부노 49호 사건은 같은 해 3.14.에, 2000부노 52호 사건은 같은 해 3.21.에 각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부해 49호 사건은 같은 해 4.6에, 2000부노 52호 사건은 같은 해 4.12.에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4.12.과 4.22.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9.11.9. 회사의 최×준 부장을 시켜 신청인 노동조합 사무장인 조×철 과장의 담당업무를 신청 외 김×호 과장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하여 신청인이 같은 해 11.12. 업무를 인계하자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음.
나. 또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간부인 부조합장 이×영, 사무장 조×철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99.12.22.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로 의결하고 2000.1.19.부터 적용하였다가 같은 해 3.20.에 그 기간을 각 29일 단축하였음.
다. 업무 미부여가 부당하다는 주장
⑴ 피신청인은 '99년 10월 및 11월 중 2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시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 사무장인 조×철에게도 최×준 부장을 통하여 이를 종용하였으나 조×철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5개월이 넘도록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 바, 이는 조×철이 노동조합 간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⑵ 조×철은 '99.9.부터 11월 중순까지 예비용 부품의 마스터 데이터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경리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회사의 설비보수과에 '99.11.10. 현재 등록된 설비보수용 부품 수 1,757개를 전산등록한 후 인계하는 등 업무의 80%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업무추진사항에 대 하여는 처음에는 월1회, 파업 후 업무복귀시에는 주1회씩 회의시간을 통하여 보고하여 왔는 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⑶ 피신청인은 조×철의 업무실적이 부진하여 김×호에게 업무룰 인계시켰다고 주장하나, 조×철은 회사의 인사명령을 받고 '99년 5월초에 SAP/PM 업무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회사에 파업과 직장폐쇄(7.18∼9.8)가 일어나 같은 해 9.9.업무에 복귀시까지는 실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음.
⑷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당초 9월까지로 예정되었던 위 사업은 회사의 사정으로 연말까지로 추진 일정이 변경되었고 조×철은 계획에 따라 순조로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업무추진 중에 피신청인이 조×철에게 업무추진독촉이나 시정요구를 한 일도 없었고 업무인수자인 김×호도 어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조×철에 대한 업무부진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⑸ 피신청인은 조×철의 업무부진 근거로 고장 수리용 부품의 재고파악이 안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철은 이미 예비용 부품의 마스터 목록을 모두 정리한 후 '99년 입고품 중 일부가 누락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10.26.에 경리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경리과로부터 같은 해 11.10. 쯤 통보해 줄 것이라는 전달을 받고 자료가 오는대로 이를 정리하려던 중이었음.
⑹ 피신청인은 업무인계인수 전인 '99.10.28. 작성한 조직도에서 이미 조×철 대신 김×호를 넣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조×철에 대한 업무박탈계획이 피신청인 회사에 의해 사전에 준비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임.
라.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한 징계정직이 부당하다는 주장
⑴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직을 강요하므로 이에 항의하고자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음.
⑵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이 유인물을 통하여 회사와 간부들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이 위 유인물을 배포한 이유는 희망퇴직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었으며, 회사나 간부들 개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었음.
⑶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징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94다 4042, 94.9.30.)판례임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은 부당함.
마.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사무장 조×철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며, 업무를 박탈하고, 또한 유인물배포를 이유로 노동조합 부조합장 이×영과 사무장인 조×철을 징계정직처분하였는 바, 이는 노동조합 조직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조합간부에 대해 불이익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 사무장 조×철 과장의 SAP/PM업무(설비관리전산프로젝트)의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99.11.9. 조×철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11.12. 신청외 김×호 과장에게 업무를 인계토록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간부인 부조합장 이×영, 사무장 조×철이 주도하여 '99.11.8 및 10.에 2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무단배포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2.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이×영, 조×철에게 각 2000.1.19.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다. 업무 미부여의 정당성
⑴ 신청인 노동조합의 사무장 조×철이 담당하는 SAP/PM 업무는 연말까지로 그 추진기간이 정해진 업무로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데 당시의 조×철 과장의 추진실적으로 보아 정해진 기간내에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철의 동의를 얻어 '99.11.12.에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토록 하였음.
⑵ 조×철은 '99년 5월부터 SAP과제를 부여받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회사의 생산설비 등의 예비부품들의 수량, 가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도 관리자에게 그 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⑶ 조×철의 업무인수자인 김×호는 기초자료를 파악하는데 2주일을 할애해야 했고 기술지원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계획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였음
⑷ 당시 조×철에게는 회사의 업무형편상 마땅히 일할 자리가 없어 당분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였지만 자리가 생기는 대로 보직을 부여할 방침이며, 보직이 없는 기간 중의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음.
⑸ 따라서 피신청인이 조×철 과장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노조간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업무적 필요에 의해서 담당자가 갑자기 교체됨으로써 자리에 여유가 없어 일시적으로 자리를 부여하지 못한 것으로 이것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라. 유인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한 징계정직의 정당성
⑴ 피신청인 회사는 '99년도 여름에 약 2개월 가까이 파업을 겪으면서 수주물량의 대폭(60%) 감소로 근로자 감원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2차례 (10.14∼20, 11.1∼10)의 신청을 받아 34명을 퇴직처리 하였음.
⑵ 신청인 노동조합 부조합장 이×영, 같은 사무장 조×철은 심한 욕설이 담긴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99.11.8.과 10. 회사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허락없이 배포하였음.
⑶ 신청인 노동조합의 유인물 무단배포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 제9호 및 제48조 제14호에 정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
⑷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장인 김×민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당시 김×민이 서울사무실에 있었던 관계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김×민은 이러한 유인물의 배포가 적절치 못한 행위였다고 인정한 바 있음.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합 사무장 조×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업무사정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서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하며, 또한 이×영, 조×철의 유인물 무단배포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앞의 "제1. 2. 가 및 나"의 인정사실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사무장 조×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또한 노동조합 부조합장인 이×영과 사무장인 조×철에게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정직처분(3개월)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조×철에 대한 업무 미부여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신청인은 조×철에 대한 업무 미부여가 평소 그의 노동조합 활동을 싫어한 나머지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업무형편에 의한 정상적인 조치로서 조×철의 노동조합활동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다.⑷"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조×철의 업무추진실적이 기대에 못미쳐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추진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99.11.12. 조×철이 담당하는 업무를 김×호에 게 인계시켰으며, 조×철에게 업무를 바로 부여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의 영업난으로 감원상태에서 자리부족으로 바로 배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시 조×철의 상급자인 최×준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조×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김×호에게 업무를 인계하였으며, 또한 후임자인 김×호와 관계직원들이 야근을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조×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수를 모두 지급하고, 2000.5.15.부터는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실제로 조×철에게는 인사 및 경제적인 침해가 없어서 이를 조×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조×철의 업무인수자인 김×호도 같은 노동조합원임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합원을 특별히 배척하거나 그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정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이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 4253 판결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영, 같은 사무장 조×철이 '99.11.8 및 11.10.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하여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정직에 처하였는 바, 이 사건 유인물의 배포가 노동조합 측에서 보면 노사간의 파업과 직장폐쇄 등의 갈등관계 이후 실시되는 일방적인 희망퇴직에 항의하고자 노동조합활동 차원에서 행하여진 면도 있어 보이나, 유인물 배포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에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유인물의 내용이 심한 욕설과 감정적인 비방, 그리고 회사와 간부들을 "일본놈의 앞잡이, 똥개 새끼 " 등으로 비유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유인물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의 인격손상이나 명예를 훼손·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위 유인물의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유인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정직 3개월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징계절차나 징계양정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철에 대한 업무 미부여와 같은 이×영, 조×철에 대한 징계정직처분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켰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