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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승인이 나지 않은 연·월차휴가를 3회에 걸쳐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중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546및2001부노1712001-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파산관재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노조간부 등을 즉시 해고함은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적인 불이익 조치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302001-12-24차별시정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배치전환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본 사례각하중노위2001부노114및부해386200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계약 갱신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37및부해4562001-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유기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본 사례중노위2001부노104및부해3562001-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서, 적법하지 아니한 파업행위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경남지노위2001부해822001-10-1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 필증이 발부된 이틀 후에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78,부해2592001-09-13비위행위
- 노동위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받고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지노위2001부해97,2001부노61병합2001-08-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주로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물 및 사무실을 점거하여 폭력행위를 수반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1부노712001-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사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결근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522001-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