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8-06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252
다. 피신청인들은 2000. 10. 30. 노동조합 설립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한 전출, 보직변경, 대기발령 등 불이익처분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방해·간섭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0. 12. 20.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고(결정서는 2001. 1. 3. 송달 받음),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4. 20. 이 구제명령에 대한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2000. 11. 13.부터 2001. 1. 9.까지 56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2조 제8항(5일 이상 결근하면서 출근독촉에 불응하는 경우) 및 제69조 제3항(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였을 때), 제4항(무단결근을 3회 이상하였을 때), 제7항(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 의거 2001. 1. 10.자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무단결근의 이유에 관하여 신청인이 2000. 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의 게시)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납치, 감금, 폭언,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이 계속된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1. 4. 21.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4.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2000. 11. 13.부터 2001. 1. 9.까지 56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하였다.
피신청인들은 2000. 11. 3. 보직변경배치 이후 2000. 1. 9.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결근의 이유를 신청인측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미이행, 납치, 폭행, 감금, 폭언,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이 계속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지며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출근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0다20428 : '91.10.25).
본 건에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처분한 것이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징계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피신청인들은 2000. 11. 13.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2001. 1. 9.까지 장기간 결근하였는데, 초심명령서에는 2000. 12. 20. 심문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들이 2000. 12. 21.부터 출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2000. 1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근하지 못한 이유를 보내고, 신청인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사과문게시 등 10개항을 요구하면서 이들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출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점, 신청인이 2000. 12. 21. 출근통지서를 피신청인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원직복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더구나 피신청인들이 이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피신청인들이 2001. 1. 4.경 출근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사과문이 게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청인측 간부들이 피신청인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2001. 1. 3.까지의 결근에는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바, 신청인의 폭행,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만 돌리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또한 신청인이 2001. 1.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은 것은 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만한 노사관계의 회복에 노력해야 할 신청인의 책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장기간 결근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피신청인을 취업규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은 징계량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한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