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23
사건번호: 지노위2001부해97,2001부노61병합
사. 신청인들은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 1999.10.1 조례 제2700호)'에 근거하여 급여 등 보수(제15조)가 정해지고, 위촉 및 해촉(제17조)과 정년(제18조), 징계(제19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 조례 제16조 제2항은 `상임위촉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라북도의 훈령으로 제정된 `전라북도립국악원상임위촉원복무규정(개정 1999.12.3 훈령제1220호)'에서는 예술단원들의 근무시간(제8조), 휴가(제3장), 근무평정(제4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국악원의 상임위촉원이자 예술단원으로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이는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행정소송 형태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4636 판결)와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125, 1999.8.30)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이다)의 `전라북도립국악원 단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나. 신청인들은 전라북도가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도립국악원과 도립예술단의 분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자 2001.3.23 예술단원 이름으로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특히 같은 해 4.30 전주 풍남제 행사장에서 상여 시위를 하였고, 같은 해 5.9에는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예술단원들의 의사를 공표하였다. 그러자 전라북도 감사관 소재민은 신청인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행동을 했다며 상임위촉원 해촉 및 형사고발 운운하고 만약 상임위촉원에 해촉이 되면 3년 이내 재위촉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였고 공무원법을 어겼으니 형사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전과자가 된다는 발언으로 협박을 하며 주동자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예술단원 총회를 거쳐 국악원의 민간위탁에 반대하고 전라북도의 부당한 처사와 소재민의 협박에 항거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한 예술단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5.10 예술단원 92명이 사직서를 써 국악원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8명의 사직서만을 선별 수리하여 해고한 것이다.
다. 신청인들은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없이 국악원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전라북도의 부당한 처사와 감사관 소재민의 협박에 항거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이는 2001.5.14 신청인들을 포함한 92명 전원의 사직서를 철회한다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피신청인은 사직서 수리에 관한 합리적 기준없이 신청인들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해고한 것으로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해고이며 또한 소재민의 강박과 협박에 의하여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라. 또한 신청인들은 예술단원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2001.4월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는 논의를 해 오다가 같은 해 5.6~5.7경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예술단원 총회를 한 후 같은 달 18일 전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하여(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설립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신청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국악원의 상임위촉원이자 예술단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이므로 이들의 임용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제59조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조례로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와 동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국악원 상임위촉원의 복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훈령으로 `전라북도립국악원상임위촉원복무규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신청인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해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본건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한편 신청인들은 전라북도청 감사관실 소재민감사관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소재민감사관은 공무원 신분인 신청인들이 집단행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계속하여 일으키자 이를 수습할 목적으로 저촉되는 관계규정을 설명한 것일 뿐,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관련규정을 자세히 발췌하여 신청인들에게 설명하여 주자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1.5.10 신청인들을 포함한 예술단원들이 제출한 사직서에서 그 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할 뿐 소재민감사관의 강요나 협박내용이 일체 없는 것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다. 신청인들의 사직서를 먼저 수리한 것은 신청인들이 평소 예술단원의 집단 행동을 주도해왔고, 2001.5.9 있었던 전라북도의회에서의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배석하는 등 줄곧 주동자 역할을 하여 우선 수리한 것이다.
라. 또한 신청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악원에서 신청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노동조합과 전혀 관련이 없이(당시까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자의로 제출된 신청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 및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심문하고 이를 살피건대,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과연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인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선결문제라 할 것인 바, 앞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같이 전라북도립국악원은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육성하고 도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구로서 위 국악원에 소속된 예술단원인 신청인들은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공무원과는 별도의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 동시행규칙 및 전라북도립국악원상임위촉원복무규정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국악원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어 신청인들과 같은 예술단원은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를 들어 공무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이외의 기타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점과 대법원 판례도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행정소송의 형태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1995.12.22 선고 95누4636 판결)'고 판시하여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공무원과 유사하다는 것이지 공무원이라고는 하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판단컨대 신청인들은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을 지니되 공무원은 아니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나. 본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인들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여 해고했으므로 부당하다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예술단원들이 자의에 의하여 제출할 사직서 중 신청인들의 사직서를 우선 수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를 차례로 살피건대, 앞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을 포함한 예술단원들은 국악원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2001.3.23부터 지속적으로 집단행동을 해왔는데 이는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및 전주 풍남제 행사장에서의 상여시위 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신청인들의 집단 행동에 대하여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자 예술단원들이 총회를 거쳐 전원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악원의 민간위탁 관련 내용의 실현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에서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없이 제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신청인도 알고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없이 예술단원 총회의 결과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수리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직서만을 수리한 이유는 신청인들이 2001.5.9 전라북도의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배석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같은해 3.23부터 위 일시까지 이어져온 예술단원들의 집단행동 과정은 도외시한 채 위 기자회견만을 문제삼아 신청인들의 사직서만을 수리한 것은 다른 예술단원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다. 한편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하자 피신청인이 해고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결성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앞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은 2001.5.11 해고된 후 같은 달 13일 노동조합 결성 총회를 하여 같은 달 18일 전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신청인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이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설립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고, 신청인들 스스로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같은 규칙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