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9-27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465
가. 신청인은 1999.12.6 사내에서 운전교대 대기시간에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피신청인에게 `향후 사규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하겠다'는 사직서를 첨부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과 2000.1.14 도박을 하다 달동파출소에 연행되어간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내에서의 도박과 관련하여 구, 단체협약 제36조 제9항과 신, 단체협약 제64조 제9항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1.26 사내 공고문을 통하여 사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시에는 피신청인 회사 관련규정에 의거 1차 적발시 20일간 배차중지, 2차 적발시 40일간 배차중지, 3차 적발시 권고 사직, 자진사퇴 등을 조치할 것임을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휴게실이 도박장으로 이용됨에 따라 피신청인 이동휴게실을 1999.3.7자로 폐쇄하자 노동조합은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휴게실을 개방하여 주신다면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할 것과 만약 불이행자가 생길 경우에는 징계회부, 권고사직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협약각서를 1999.3.18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2.9, 4.23, 4.26, 4.27에 각각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자 신청인을 징계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2000.12월 하순경 경고로 종결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12.30 19:50경 승객을 중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남구청장으로부터 2001.3.29 과태료 100,000원 처분을 받은 사실
사. 신청인은 2001.2.20 01:00경부터 04:00까지 비번차량을 운행하여 39,200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신청인의 전속차량 타코메타에 의해 확인된 사실
아. 신청인은 2001.4.4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회사는 현재의 월 만근일 24일을 25일로 하여 하루분의 이익분을 빨고, 현 사납금 6만원을 6만6,000원으로 인상하여 약 2,880원을 빨고'라고 말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1.4.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단체협약 제64조 3, 8, 9, 11항, 취업규칙 제23조 5, 9항, 동 규칙 제60조 5, 8, 9, 13항을 적용하여 해고한 사실
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1.7.11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임·단협 교섭을 통해 회사에 납부하는 일일사납금을 6,000원 인상시키고, 월만근 근무일수를 24일에서 25일로 하루를 상향조정하고, 신차구입시 일일사납금 3,000원을 더 부담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위 협약에 대해 2001.4.4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 등 교섭위원들에게 “사측은 일일사납금 부분에서 조합원에게 빨고, 근무일수 늘리고, 신차구입시 또 빨고 하는데 협상팀들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라는 발언을 하였음.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의 박○○ 상무가 듣고 피신청인은 위 발언을 날조하여 `회사가 종업원을 이래 빨아먹고, 저래 빨아먹고, 심지어는 종업원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과격하게 조작하여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나. 도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9.11월부터 2000.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교대시간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하여 훌라놀이 및 점당 100원의 고스톱 화투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도박으로 인하여 경찰에 연행되어 1,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없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허위 주장에 대하여 2001.7.23 피신청인을 상대로 울산남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또한 본 화투놀이에 대하여는 200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신청인을 경고조치하여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01.1.1부터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다. 승객 중도하차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12.30 20:00경 울산 야음체육관 인근에서 여자승객을 태운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위 여자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킨 사실이 없는 데도 여자승객은 신청인이 강제로 중도에 하차시켰다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였음.
이에 대해 신청인은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피신청인 회사의 박○○ 상무와 노동조합장 이○○이 `사측과 행정관청의 입장이 있으니 과태료 100,000원 선에서 행정처분을 받는게 어떠냐'는 권유가 있었고 그 당시 신청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사측의 권유에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그렇게 하자고 하였으나 이것을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과장시킨 것임.
라. 비번차량 임의운행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1.2.19 14:10경 신청인 전속 2455호 차량을 피신청인 회사의 허락없이 임의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음.
만약 신청인이 비번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신청인의 전속차량 2455호에 부착된 타코메타의 운행기록을 확인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임.
마. 복장 미착용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복장위반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지적을 받아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음.
피신청인이 복장미착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이 위반 사실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인을 앞세워 위 내용을 조작하였으며, 그 당시 허위 증언을 한 조합원이 허위 증언하였음을 고백하는 반박자료가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습적으로 사업장 내의 휴게실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1999.12.6 `두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을 것과 추후 사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시말서를 받은 선에서 마무리하였음.
신청인은 2000.1.14 또 다시 도박을 하다가 달동파출소에 연행되어 그 결과 벌금형(1,000,000원)을 받았음.
그 이후 신청인은 2000.2.9, 4.23, 4.26, 4.27에 각각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경고로 종결하였음.
신청인은 2000.12.30 19:50경 울산 야음체육관 인근에서 여자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키자 여자 승객의 신고로 울산광역시남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동 내용을 조사하여 중도하차로 판명되어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음.
신청인은 2001.2.19 14:10경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개인용무로 운행하였음.
피신청인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고객의 서비스질을 향상하고자 지정된 복장을 지급하여 항상 착용하도록 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1.3.28 10:30경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음.
신청인은 2001.4.4 16:30경 노동조합 회의 중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회사는 종사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음.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위 해고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그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의 경고를 받은 바 있듯이 사내 도박을 하였고, 승객을 중도하차시켜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무단으로 개인용도로 비번차량을 운행하였고, 복장검사 때에도 회사의 귀사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교대근로자와 교대를 하였는가 하면 노조회의 석상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사업주를 비방한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신청인도 징계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임.
다. 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론
신청인은 도박건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벌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1.1.14 도박을 하다가 울산달동파출소에 연행(접수자 : 송○○ 경장)되어 울산지방검찰청에 이첩되어 벌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신청인은 도박 건은 200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2001.1.1 이후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하였다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구 단체협약 제36조 제9항(회사 내에서 도박, 난동, 폭행 및 기물을 파괴한 자)과 신 단체협약 제64조 제9항(회사 내에서 음주, 도박, 난동, 폭행 및 기물을 파괴한 자)은 도박 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서 해고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신청인은 2000.12.30 19:50경 승객을 중도에 강제로 하차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자승객의 신고로 울산수암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울산시청으로 이첩되어 2001.3.29 중도하차로 판명되어 벌금 100,000원을 받은 건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신청인은 2001.2.19 비번일에 회사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2455호 차량을 움직여 39,200원의 수입금을 착복하였음에도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차량에 부착된 타코메타에 운행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목격자 김○○, 정○○ 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복장미착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가 신청인이 위반사실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증인을 앞세워 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 상무가 2001.3.28 10:30경 복장 미착용을 신청인에게 지적하자 신청인은 “너무 그러지 마”라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요구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당일 이○○과 이○○이 목격하였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4.4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 등 임·단협 교섭위원들에게 “사측은 일일사납금 부분에서 조합원에게 빨고, 근무일수 늘리고, 신차구입시 또 빨고 하는데 협상팀들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라는 발언을 한데 대해 피신청인 회사 박○○ 상무가 몰래 엿들고 위 발언을 “회사가 종업원을 이래 빨아먹고, 저래 빨아먹고, 심지어는 종업원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과격하게 조작하여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징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사업장 내의 휴게실에서 도박,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킴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비번차량 임의 운행, 회사복장 미착용,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던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4.27 등 수회에 걸쳐 사업장 내의 휴게실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해 이미 시말서 징구 및 경고 등으로 종결한 바 있고, 사내 도박시 해고한다는 취업규칙과는 달리 20일 이상 배차중지 등을 하겠다고 공고하고는 한번도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 함께 도박한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직 신청인에게만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 조항을 적용한 것은 노·사간 신의칙에 반함은 물론, 징계형평성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은 2000.12.30 19:50경 여자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울산 야음체육관 인근에서 여자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이의신청을 한 바 있으나 이에 승복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100,000원을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상의 근무성적불량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2.19 14:10경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개인용무로 운행하였다고 하나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하였듯이 당시 전속차량 2455호에 부착된 타코메타의 운행기록을 보면 신청인은 당일 근무시각인 2001.2.20 01:00경부터 04:00까지 동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한 2001.2.19 14:10부터 이튿날인 20일 01:00 이전은 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오전반의 경우 근무시작 전 몇시간 임의운행은 관례적으로 이를 묵인하여 왔음에도 신청인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은 서로간 다툼이 있는 사항을 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2001.3.28 10:30경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복장위반으로 지적을 받아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이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4.4 16:30경 노동조합 회의 중에 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회사는 종사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와 처분과의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의칙과 형평성 원칙에도 위반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1.4.21자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지나친 인사권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곽창욱(위원장), 이흥재, 정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