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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 및 이사들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사실은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22022-04-14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762022-04-1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행위, 지출결의서를 정상적으로 보관하지 못한 행위, 주○연 국장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명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 행위는 징…초심취소중앙2022부해2212022-04-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횡령, 알선수재, 사기, 특수절도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32022-04-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5가지 중 ‘의도적으로 비싼 항공권 견적액을 확보하여 항공요금을 지원받은 행위’를 제외한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2022-04-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2017. 12. 21. 자녀교육비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 ② 자녀교육비 지원 항목이 아닌 급식비와 문구비까지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 ③ 규정을 위…초심취소중앙2022부해742022-03-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팩스로 수신된 관계 부처의 공문 스캔 행위와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2022-03-14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파면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와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92022-03-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호텔 협력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점, 호텔의 고객 분실물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가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 협력업체로부…기각서울2021부해25722022-02-28횡령/배임
- 노동위가. 인사발령①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기존 부서와 전보된 부서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및 팀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기각서울2021부해26002022-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사업담당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일부 부적정 사용이라는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며,…일부인정경북2021부해7012022-02-24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터키법인 설립 및 경영을 목적으로 별도의 채용 경로를 통해 임용된 점, ② 터키법인 정관에 근로자는 터키법인의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터키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농장 매입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702022-02-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재심신청의 적법성 여부조합은 2021. 10. 27. 초심 판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사장 권한대행이 2021. 11. 2.부터 3개월간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바, 2021. 11. 1. 정당하게 선임된 임시이사장…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552022-02-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2021. 11. 22. 징계 결과 및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취업규칙 제43조와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거 공금횡령, 대출서류 위조 등’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4812022-01-2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공금관리의 부적정’, ‘사인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배임(금품수수)’, ‘제5대 지회장 선거 개입’,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각경기2021부해22652022-01-1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