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2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76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판단: □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내용 등과 같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상사의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내용 등과 같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상사의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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