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5가지 중 ‘의도적으로 비싼 항공권 견적액을 확보하여 항공요금을 지원받은 행위’를 제외한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 총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무소 운영비 유용 등 총 4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국가를 대표하는 현지 사무소 소장의 지위에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이며,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는 준정부기관의 직원이자 비위행위의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사무소 운영비의 사적 사용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상 징계 감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코로나19 상황을 징계양정에 고려한 점, 재심에서 징계가 감봉 3월에서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심 징계절차에서 노동조합에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 징계절차에서는 위 절차가 준수되는 등 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혐의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5가지 중 ‘의도적으로 비싼 항공권 견적액을 확보하여 항공요금을 지원받은 행위’를 제외한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 총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무소 운영비 유용 등 총 4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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