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4 | 2020노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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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 A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직권 판단)
- 쟁점: 근로자 AT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C은 근로자 AT에 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그 액수가 미지급 퇴직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2016. 8. 3.경 사기의 점 (피고인 항소)
- 쟁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혐의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C 인수자금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자신의 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돌려막기 중이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은 비계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신은 몰랐다고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울산 현장을 공동 운영하여 이익을 나누어 받기 위해 돈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약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구속에도 불구하고 해임되지 않고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 Q은 잔여공사 양도절차 이행을 위해 임시 선임된 것이었음.
-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 유용 및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체불의 주요 원인임.
- 피고인이 구속되어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명목상의 대표이사와 같이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과 그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 A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직권 판단)
- 쟁점: 근로자 AT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C은 근로자 AT에 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그 액수가 미지급 퇴직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2016. 8. 3.경 사기의 점 (피고인 항소)
- 쟁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혐의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C 인수자금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자신의 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돌려막기 중이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은 비계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신은 몰랐다고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울산 현장을 공동 운영하여 이익을 나누어 받기 위해 돈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약정서 없이 막연한 내용이어서 믿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
2016. 12. 9.부터 2017. 2. 20.까지의 사기의 점 (검사 항소)
- 쟁점: 피해자 M에게 기계설비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3자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됨.
- C이 AN에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약정서가 작성되었고, AJ는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직영으로 진행해야 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등과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원심 확정 전과와의 형평 고려, 편취금 중 일부가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됨. 사기 피해자에게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한 잘못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구속 등 개인적 사정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유지됨을 강조함.
- 사기 혐의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 기망 행위의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증언, 관련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기망 행위를 입증한 점이 주목됨.
-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였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전환함으로써, 피고인의 전반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다만,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