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2-2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600
AI 분류
가. 인사발령
①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기존 부서와 전보된 부서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및 팀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회사 내에 근로자와 같이 책임 직급을 가지면서 팀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 있고, 인사발령으로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음,
③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가 상무와 면담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함
나. 대기발령
① 대기발령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② 근로자가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고소 사건도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됨,
③ 대기발령 기간을 “징계인사위원회 최종 결정 도출까지(최장 1년)”로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 종결 후 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기발령 존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근로자가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회의일 기준 대기발령 상태가 2개월 정도 경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볼 수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의 사유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위 각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
①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기존 부서와 전보된 부서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및 팀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회사 내에 근로자와 같이 책임 직급을 가지면서 팀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 있고, 인사발령으로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음,
③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가 상무와 면담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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