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3-07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419
AI 분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파면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와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 ‘매출기록 일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 적정 여부1)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용 마늘 판매가 제대로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와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 ‘매출기록 일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 적정 여부1)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용 마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산 마늘의 판매실적이 저조했고, 2020. 6.경부터 2020년산 햇마늘이 출하되는 경우 2019년산 마늘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마늘을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한편, 이는 2019년산 노지채소 마늘 판매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감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저가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마늘을 특정업체에 저가로 판매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2) 사용자는 근로자가 백○영농조합법인과 유착하여 개인적 이득을 위해 마늘을 백○영농조합법인에 저가로 판매했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파면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마늘을 보고 없이 매각한 행위’와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한 행위’, ‘매출기록 일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 적정 여부1)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용 마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산 마늘의 판매실적이 저조했고, 2020. 6.경부터 2020년산 햇마늘이 출하되는 경우 2019년산 마늘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로 마늘을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한편, 이는 2019년산 노지채소 마늘 판매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감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저가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마늘을 특정업체에 저가로 판매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2) 사용자는 근로자가 백○영농조합법인과 유착하여 개인적 이득을 위해 마늘을 백○영농조합법인에 저가로 판매했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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