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1-2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481
AI 분류
사용자는 2021. 11. 22. 징계 결과 및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취업규칙 제43조와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거 공금횡령, 대출서류 위조 등’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제51조의 2호 내지 8호 및 13호의 규정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징계결과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를 통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규정만을 명시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징계 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만을 교부하였을 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11. 22. 징계 결과 및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취업규칙 제43조와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거 공금횡령, 대출서류 위조 등’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제51조의 2호 내지 8호 및 13호의 규정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징계결과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를 통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규정만을 명시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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