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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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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순환근무 또는 순환배치의 선례가 있고 인원충원을 위하여 보직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출퇴근 거리나 임금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 내부적으로 …기각서울2016부해18552016-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재심 진행과정에서 해고되었음에도 3개월이 도과하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복직이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징계(강등) 및 전보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7342016-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명예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였거나 구제신청 시까지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기각경북2016부해4672016-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언쟁 후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근로자가 “성질나서 더 못 다니겠다.” 등의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6. 7. 7. 이 사…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632016-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배차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차량배차권은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고, 배차로 인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기각전남2016부해2792016-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행정직으로 입사 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② 관련 법령 및 협회 내규 등에서 연수위원회 업무수행 자격을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연수위원회…기각서울2016부해18322016-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경우 ① 영업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은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근무평가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영업실적은 저조하였지만 과거 본부장으로서의 근무평가는 우수하였음에도 다시 직책 없이 영…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222016-10-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전보된 부서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는 전등 교체, 단순한 수리 업무 등으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의 고양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인정 (구제)경북2016부해4392016-10-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비록 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근로자들의 업무는 사무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보조직에 해당하여 전산화 등으로 이들의 업무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8552016-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6. 3. ‘무단결근’을 하고 ‘명령에 불복종’을 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고, 팀장으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7942016-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위 강등(변경)이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삭감도 없는 점, 직위 변경을 통해 근로자와 회사대표의 구분을 명확히 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변경 후 정직처분은…초심유지중앙2016부해7992016-10-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점, ② 인사발령 시 근로자는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기각경북2016부해4662016-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면서 병동으로 간호조무사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어깨 질환과 교대근무로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기각부산2016부해4492016-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같은 부서에서 업무 인계자와 인수자를 약 5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근로자의 기존 업무경력에 비추어 관련성이 부족한 부서에 인사배치한 후 불과 약 6개월만에…인정 (구제)전북2016부해1982016-10-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