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10-24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466
AI 분류
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점,
② 인사발령 시 근로자는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사용자로서는 연식이 짧은 차량을 주간 근무 조보다 근무시간이 조금 더 긴 순환 근무 조에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야간 근무 조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다소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복직원과 함께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 “직장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점,
② 인사발령 시 근로자는 비교적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사용자로서는 연식이 짧은 차량을 주간 근무 조보다 근무시간이 조금 더 긴 순환 근무 조에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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