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0-26 | 2016구합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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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부당인사 구제신청의 대상 및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고가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을 하지 않은 참가인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구제명령 및 '원고를 C 편성제작부장으로 전보하라'는 구제명령을 구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에게 원고를 희망근무지로 발령할 의무가 있다거나, C 편성제작부장으로 발령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2014. 11. 11. 제출한 구제명령 이행확인서만으로는 참가인이 2015. 1. 정기인사시 원고가 희망하는 자리로 인사명령을 약속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교육처장의 약속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인사교육처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했다고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의 '보직관리운영지침'상 원고는 순환전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결취소소송의 대상 및 본안전 항변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구제신청 취지 오인 및 발령의무 불인정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부당인사 구제신청의 대상 및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고가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을 하지 않은 참가인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구제명령 및 '원고를 C 편성제작부장으로 전보하라'는 구제명령을 구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에게 원고를 희망근무지로 발령할 의무가 있다거나, C 편성제작부장으로 발령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2014. 11. 11. 제출한 구제명령 이행확인서만으로는 참가인이 2015. 1. 정기인사시 원고가 희망하는 자리로 인사명령을 약속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교육처장의 약속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인사교육처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했다고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의 '보직관리운영지침'상 원고는 순환전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장의 재량권이 인정됨.
- 원고에게 부여된 B 편성제작부장 직무대리 직위가 부당하게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의 부작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 가사 이 사건 구제신청이 '참가인이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B 편성제작부장 직무대리로의 인사발령'에 대한 것이라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 1. 19. 인사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2015. 7. 16.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부당해고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및 부작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개입 한계를 제시함.
- 특히, 사용자의 부작위가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근로자의 희망 전보 미이행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 모두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 또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적용하여,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가졌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 구제가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