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02 | 2016가단20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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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강압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가 원고 회사에서 약 5년간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며 인사컨설팅 수주를 위한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업의 인사 관련 정책이나 각종 정보는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
- 전직금지기간이 퇴직 후 1년이고, 대상이 근로자의 동종/유사 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이어서 회사의 전직금지의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회사에게 상여금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의 - 영업비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에게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상여금 200만 원을 지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약정의 합리성,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 영업비밀의 범위가
- 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2,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됨.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강압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약 5년간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며 인사컨설팅 수주를 위한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업의 인사 관련 정책이나 각종 정보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
- 전직금지기간이 퇴직 후 1년이고, 대상이 원고의 동종/유사 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이어서 피고의 전직금지의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에게 상여금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의 - 영업비밀)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에게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상여금 200만 원을 지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약정의 합리성,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 영업비밀의 범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