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1-01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855
AI 분류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순환근무 또는 순환배치의 선례가 있고 인원충원을 위하여 보직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출퇴근 거리나 임금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협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근무자체를 거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직변경은 정당함.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시간에 응향각 내 도난사건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분장상 응향각 총괄을 맡고 있고 판매물품 분실 예방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아닌 재무팀장이 응향각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감급액이 월 45,200원에 불과한 점,
⑤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무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2개월의 감봉 처분은 정당함.
인원충원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직변경이 정당하고, 판매물품 분실 예방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순환근무 또는 순환배치의 선례가 있고 인원충원을 위하여 보직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출퇴근 거리나 임금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협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근무자체를 거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직변경은 정당함.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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