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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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조리원으로 채용되었지만 반드시 찬모 업무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아닌 점, ② 찬모 등 업무의 구분은 업무분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급여 등 근로조건에는 차이가 없는 점, ③…인정 (구제)충남2017부해512017-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벌적 성격도 일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가 금융사고에 대하여 이미 관련자 징계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출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거나 …초심취소중앙2017부해242017-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전직처분의 근거가 있고, 일본어 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거나 기대하였던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자신도 인사평가 시 …기각경기2017부해1392017-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우수한 역량의 임원급 영업총괄 담당 부서장이 필요하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준 및 능력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기각서울2017부해2032017-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안전관리보건책임자로서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안전사고 예방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점, 이미 감봉처분의 사유로 삼은 1건…인정 (구제)부산2017부해642017-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김○숙, 김○수를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근로자가 5.51명이고,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082017-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배치전환의 근거가 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② 배치전환 사유 및 절차 등 노사합의서 규정에 근거해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③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배치전환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017-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작성한 ‘운전직 승무사원 인사발령의 건’ 기안문에 ‘승진’이나 ‘인사조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인사조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유언비어로 경영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내용은 노…인정 (구제)경남2017부해102017-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복직명령에 …각하경북2017부해272017-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7년간 인천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지역적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경기도와 인천의 지면 및 기사 공유의 효과보다 큰 점, 입사 후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문화부로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인정 (구제)인천2017부해52017-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원관리를 전담할 근로자의 투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원 관리 전담자의 고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점, 근로자의 지위나 임금 등의 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출퇴근시간에도 변경이 없는 점, 격일제 근무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72017-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정한 바가 없어 필수유지업무로서의 운전 업무에 대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업무…기각경북2016부해6192017-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복직 시 지점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이미 다른 근로자를 선임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해당 보직에 인사발령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지점장 업무가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직급을 유지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562017-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규정의 효력 여부사용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달한 인사규정을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속 근로자들…인정 (구제)전북2017부해32017-03-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