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3-09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356
AI 분류
근로자 복직 시 지점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이미 다른 근로자를 선임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해당 보직에 인사발령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지점장 업무가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도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직책수당과 업무수당의 일부 감소 및 직장상사가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것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발령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된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 근로자 복직 시 지점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이미 다른 근로자를 선임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해당 보직에 인사발령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지점장 업무가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도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직책수당과 업무수당의 일부 감소 및 직장상사가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것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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