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23 | 2016구합6954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함.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 법원은 참가인의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근로자가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 혐의없음 처분은 참가인의 진정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고, 기사 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하며 학교 측 입장까지 반영되었으므로, 참가인에
2016구합695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A대학교 관광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 함. 원고는 2015. 12. 15.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15. 12. 23. 참가인을 파면 함. 참가인은 2016. 1. 21. 피고에게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6.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계약제 전환을 제안했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자, 참가인이 신청했던 의원면직을 승인 함. 참가인은 위 의원면직 승인을 직권면직으로 간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26.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 임. 참가인은 2015. 8. 10. D 교수와 함께 원고의 학교운영 관련 인권침해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진정 사실을 전달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2. 15. 참가인의 진정 중 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함. 참가인은 D 교수와 함께 2015. 8. 10.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학교운영 부당 행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교육부에 이첩 함. 원고는 2015. 9. 16.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2. 24.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이 국가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 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정한 것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A대학교 관광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 함. 근로자는 2015. 12. 15.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15. 12. 23. 참가인을 파면 함. 참가인은 2016. 1. 21. 회사에게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4. 6.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계약제 전환을 제안했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자, 참가인이 신청했던 의원면직을 승인 함. 참가인은 위 의원면직 승인을 직권면직으로 간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8. 26.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 임. 참가인은 2015. 8. 10. D 교수와 함께 근로자의 학교운영 관련 인권침해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진정 사실을 전달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2. 15. 참가인의 진정 중 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함. 참가인은 D 교수와 함께 2015. 8. 10.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자의 학교운영 부당 행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교육부에 이첩 함. 근로자는 2015. 9. 16.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2. 24.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이 국가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정한 것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9543 판정일 2017.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함.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법원은 참가인의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원고가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혐의없음 처분은 참가인의 진정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고, 기사 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하며 학교 측 입장까지 반영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 학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진정 및 제보 행위가 업무방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데 근거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음.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참가인이 국가기관에 진정한 것 자체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가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의 결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정한 것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이 학교 운영의 부당함을 국가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행위가 교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진정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원의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 함.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형사 절차에서의 판단이 행정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공익 제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함.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법원은 참가인의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근로자가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혐의없음 처분은 참가인의 진정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고, 기사 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하며 학교 측 입장까지 반영되었으므로, 참가인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