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3-20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08
AI 분류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김○숙, 김○수를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근로자가 5.51명이고,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한편,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일인 2017. 3. 20.까지의 임금상당액 8,757,92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김○숙, 김○수를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근로자가 5.51명이고,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도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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