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3-13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619
AI 분류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정한 바가 없어 필수유지업무로서의 운전 업무에 대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업무 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회송 업무는 운행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사용자가 임시 운전명령에 의하여 지시한 고장객차를 회송하는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06조는 징계사유 이외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처분이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다.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처분 및 전보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관제명령을 거부한 필수유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정한 바가 없어 필수유지업무로서의 운전 업무에 대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업무 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회송 업무는 운행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사용자가 임시 운전명령에 의하여 지시한 고장객차를 회송하는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