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24 | 2016노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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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N와 K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는 이상, N가 M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N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급 방법을 불문하고 N가 실제 지급받은 총 급여를 바탕으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원심이 L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이 K과 고용에 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I이 K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음.
- 피고인은 베트남법상 퇴직금 규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N의 연봉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급여 인상분은 해외법인 근무수당에 해당하며 퇴직금 가산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전적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계열사 간의 전적 시 근로자의 자의성 여부와 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
2016노4587 | 서울중앙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한 계속 근로 단절 동의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N는 2007. 5. 2. K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9.경 M으로 소속을 변경 함. - N는 M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급여의 40%를 K으로부터 지급받았고, K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N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검사는 I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고의 인정 여부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후 이적 기업에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다만,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기업 그룹이나 계열 기업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 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 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 기업 사이의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K의 인사 발령문, 피고인과 K 관계자들의 이메일 내용, N의 업무 내용, 급여 지급 방식, N의 본사 복귀 희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N의 자의에 의한 계속 근로 단절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아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방법 - N와 K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는 이상, N가 M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N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급 방법을 불문하고 N가 실제 지급받은 총 급여를 바탕으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원심이 L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이 K과 고용에 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I이 K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 음. - 피고인은 베트남법상 퇴직금 규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N의 연봉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급여 인상분은 해외법인 근무수당에 해당하며 퇴직금 가산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전적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계열사 간의 전적 시 근로자의 자의성 여부와 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 판정 상세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한 계속 근로 단절 동의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N는 2007. 5. 2. K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9.경 M으로 소속을 변경 함. - N는 M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급여의 40%를 K으로부터 지급받았고, K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N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검사는 I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고의 인정 여부**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후 이적 기업에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다만,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기업 그룹이나 계열 기업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동일 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 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 기업 사이의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음.**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K의 인사 발령문, 피고인과 K 관계자들의 이메일 내용, N의 업무 내용, 급여 지급 방식, N의 본사 복귀 희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N의 자의에 의한 계속 근로 단절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아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방법** - N와 K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는 이상, N가 M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N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급 방법을 불문하고 N가 실제 지급받은 총 급여를 바탕으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 원심이 L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이 K과 고용에 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I이 K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 음. - 피고인은 베트남법상 퇴직금 규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N의 연봉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급여 인상분은 해외법인 근무수당에 해당하며 퇴직금 가산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전적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계열사 간의 전적 시 근로자의 자의성 여부와 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4587 판정일 2017.03.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