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3-20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3
AI 분류
① 배치전환의 근거가 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② 배치전환 사유 및 절차 등 노사합의서 규정에 근거해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③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배치전환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업종 특성상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업무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점,
⑤ 배치전환을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배치전환 전 인사위원회 개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된다.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
① 배치전환의 근거가 되는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② 배치전환 사유 및 절차 등 노사합의서 규정에 근거해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③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배치전환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업종 특성상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업무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점,
⑤ 배치전환을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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