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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5부노2012016-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의 존재 여부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기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뒤늦게…각하강원2015부해2442016-01-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시효 도과 여부2015. 1. 1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31자로 원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2. 2.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킨 뒤 징계절차를 보완…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9092016-0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정직에 대하여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배한 채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작업거부가 앞으로도 조직적으로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작업들은 기본적인 작업수…기각경남2015부해4312016-01-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행위 위반 및 근무태만 등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8102016-0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816201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두 노동조합 간에 현실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은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적인 차별로 볼 수 있고, 제2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제2노조의 조합원들도 사용자의 금품지원에 대하여…기각경남2015부노492016-0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중 소수 노조에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조항, 게시판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회사의 인사권 행사시 교대노조 분회장에게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일부인정중앙2015공정452016-0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명령이 부서 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 졌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인사방침 설명과 의견수렴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인사명…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782016-0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채용취소(해고) 사유인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집하여 채용…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772016-0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2, 3에게 행한 정직 1개월 및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충북2015부해284/부노222016-01-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1) 징계사유근로자의 여객 승차거부에 대하여 경북 김천시에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는 승차거부를…기각경북2015부해6592016-0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신청외 OOO을 찾아가 2015년 임금협약 합의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폭언이 발생하였고, ② 근로자1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자 신청외 OOO이 이를 빼앗으면서…일부인정충북2015부해2842016-01-04폭언/폭행
- 노동위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각서울2015부해28412016-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에 대하여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2, 4, 5, 6, 7은 이 사건 지회 주요간부로서 노동조합 설립 이후 주로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설 수 밖에 없었고, 해고사유 대부분은 2015. 6. …일부인정경남2015부해3982016-01-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1056,2015부노1932015-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
- 노동위‘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912015-12-1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12015-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