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1-04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2841
AI 분류
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3. 5.
판단: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3. 5. 이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8. 17.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였고, 같은 해 9. 30.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별금을 수령한 점,
④ 그동안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타 직무로 전환배치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당연퇴직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당연퇴직으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15. 3. 1.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같은 해 7. 1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3. 5. 이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8. 17.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였고, 같은 해 9. 30.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별금을 수령한 점,
④ 그동안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타 직무로 전환배치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당연퇴직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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