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2-24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1056,2015부노193
나. 사용자
1)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채용이 있을 시 이 사건 근로자의 우선고용까지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의 발언들 역시 ○○복지센터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설명하면서 향후 사태의 전망을 그 내용으로 하여 자숙·협력을 호소하고 요청한 것으로 오히려 직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들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사회복지재단은 2010.1.1.부터 2014.12.31.까지 거제시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1.1.11.부터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인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증명서]
나. 거제시는 위 ‘가’항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9.1. ○○○사회복지재단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같은 해 12.31. 만료됨을 통보하며 업무인수·인계준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제7호증 거제시 공문]
다. ○○○사회복지재단은 2014.9.4.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1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같은 달 5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다.[사 제10호증(거제시 제출) ○○○복지센터 채용계획의 건, 사 제12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사회복지사 채용공고(2014.9.5.)]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다’항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였고, 지원자 총 3명 중 2명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근로자 단독으로 2차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14.9.26.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다.[사 제8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근로계약서, 사 제11호증(거제시 제출)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수리 통보, 사 제13호증의1(이 사건 사용자 제출) 채용 관련 내부결재 문건, 사 제13호증의2(이 사건 사용자 제출) 채용 관련 내부 결재 문건]
마. ○○○복지센터는 2014.10.6. 거제시에 이 사건 근로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입사 보고의 건’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거제시에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사회복지사 1명)를 하여 같은 달 8일 수리 통보를 받았으며, ‘사회복지사 입사보고의 건’ 공문에 첨부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연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사 제9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사회복지사 입사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9.26. 연봉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복지센터 센터장 ○○○이 ○○ 종합사회복지관 내 사회복지사와 급여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고 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규채용을 보고한 같은 해 10.6. 이후 다시 연봉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함
바. ○○○복지센터는 2014.10.16. 거제시에 ‘이용 정원 9명->11명, 종사자 2명->3명(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고 같은 날 승인받았다.[사 제15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사.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는 ○○○복지센터 예산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센터는 이 사건 근로자 입사 이후 인건비 지출의 증가로 2014.11.5. 같은 해 12.24. 같은 달 26일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 ○○○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 2015.1.29. 작성된 ‘거제시 ○○○복지센터 현황 보고’ 상에는 ‘15년 장기요양급여 세입은 ○○원(이용인원 11명 기준)인 반면 인건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전체 ○○○원으로 연간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초심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제출), 사 제16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차용증, 사 제17호증 거제시 ○○○복지센터 현황 보고]
아. 거제시는 2014.10.27.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자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고, 같은 해 11.25. 이 사건 사용자를 ‘○○○, ○○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고 해당 사실을 공고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자. 거제시는 2014.11.28. 이 사건 사용자와 위탁기간은 2015.1.1.부터 2017.12.31.까지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사 제9호증(거제시 제출)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5. ○○○사회복지재단에 ‘이 사건 사용자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종사자의 전적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소속 종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사회복지재단은 ○○○복지센터 소속 이 사건 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2명 을 포함한 40명의 전적희망자 명단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송부하였다.[노 제5호증의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 변경에 따른 종사자 전적의사 조사, 노 제5호증의2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전적(고용승계) 의사 조사회신 건]
카. 거제시는 2014.12.31. 이 사건 사용자와 ‘위탁시설 및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고, 동 인수인계서상에는 ○○○복지센터 사업 및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는 인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초심 이유서, 노 제2호증 위·수탁 인수·인계서]
※ 이 사건 사용자는 당초 위 ‘아’항의 모집 공고 내용에는 ○○○복지센터가 포함되지 않았고,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 역시 위탁 운영 정원에 미포함 되어 있어, 처음에는 ○○○사회복지재단이 ○○○복지센터 사업 및 종사자까지 승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인계인수를 거부하였으나, 나중에 불가피하게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2015.3.4.자로 인계인수 받았다고 주장함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2015.1.6., 같은 달 15일, 같은 해 2.11.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달 16일 정기이사회에서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2인은 고용을 승계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3.4.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추후 인력 충원 시 이 사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파. 이 사건 근로자 및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근로자들은 2015.2.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감사로 선출되었다.[초심이유서]
하. 거제시는 2015.3.4. 이 사건 사용자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계·인수 추가분(○○○복지센터)에 대한 ‘위탁시설 및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인계인수서 상에는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명(○○○, ○○○)이 인계대상 근로자이며, 운영비 차입금 12,000,000원이 부채에 포함되어 있다.[사 제4호증(거제시 제출) 위탁시설 사무인계인수서, 사 제6호증(이 사건 사용자 제출) 위탁시설 사무인계인수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4. 거제시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인,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센터’를 설치·신고하였는데, 동 신고 내용상에는 ‘이용정원은 11명->9명, 종사자는 3명->2명(사회복지사 제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초심 답변서(거제시 제출)]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7. 사회복지사 직종을 포함하여 ○○ 종합 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공고를 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4.30.에도 ○○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이 있다.[노 제14호증의1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노 제14호증의2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3.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건’과 관련하여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9일 동 문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결성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노 제7호증의1 단체교섭 문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러.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센터장은 2015.3.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동 해고통지서상에는 ‘해고일: 2015.3.17. 해고사유: ○○복지센터 예산초과 운영으로 인한 경영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사 제11호증 해고통지서]
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복지센터의 적자가 누적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만 거쳤다고 주장한다.[초·재심 답변서(이 사건 사용자 제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버.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한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서. 2015.3.17.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 12명이 탈퇴서를 제출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37호증 탈퇴서]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21.과 같은 달 22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같은 달 24일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11.17. 이 사건 사용자에 ‘초심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존중하여 복직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2.2. 아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하였다.[노위 제1호증의1 내용증명 발송내역]
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12.1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로 위탁 기관이 변경된 이후 실시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진단평가에서 직원 수를 3명 줄이겠다는 평가결과가 나오자 이에 반발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36명 중 26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집단적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현재 7명 수준이다.
나)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종합복지관으로의 전직, 임금 삭감 등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의한 사실이 없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 논의할 당시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 3명 중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보고 협의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종합복지관 쪽으로 조정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